친환경 건축자재 전문기업 피움은 국토교통부와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여새집증후군 개선, 주택법 성능기준을 설립한 정책참여 기업입니다.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기업 피움은국토교통부와 공동연구과제를 진행하여새집증후군 개선, 주택법 성능기준을설립한 정책참여 기업입니다.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기능성 건축자재 기준 설정
프로젝트 :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프로젝트
발주부처 : 국토해양부
연구기간 : 2005 ~ 2010 (5년)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기능성 건축자재 강화 기준 설정
프로젝트 : 생활밀착형 흡착 자재개발 프로젝트
발주부처 : 국토교통부
연구기간 : 2014 ~ 2021 (7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참여
프로젝트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프로젝트 (학교,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등)
발주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간 : 2019 ~ 2021 (3년)
제1조 시행목적 : 새집증후군을 저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함.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요건
의무기준 6가지 / 권장기준 2가지 의무 선택
분양가 가산비용으로 인정
친환경 건축자재 :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입주 전 플러쉬아웃 환기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환기설비 성능검증
친환경 빌트인제품 : 가전제품과 붙박이가구
건축자재, 접착제 등 시공․관리기준
흡방습 건축자재 : 거실과 침실의 벽체 (10%이상)
흡착 건축자재 : 거실과 침실의 벽체 (10%이상)
항곰팡이성능자재 : 발코니,욕실 (외피 5% 이상)
항균성능자재 : 발코니,욕실 (외피 5% 이상)
아래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스크롤 해주세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의무적용
거실, 침실
벽체면적의 최소 30% 이상
벽체면적 50% 이상
벽체면적 60% 이상
(두 가지 성능 자재적용 시 30%이상)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
벽체, 천장의 50% 이상
벽체, 천장의 30% 이상
벽체, 천장면적의 60% 이상
자재의 성능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의 성능기준 적용
업체명 주식회사 피움 I 대표자 장성일
대표전화 031-711-5460
대표이메일 pium@pium.co.kr
(주)피움 사업자번호 315-81-33867
(주)피움이노베이션 사업자번호 144-81-1766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 686(반도아이비밸리 808, 809호)
월 ~ 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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